깡통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어떻게 구분하나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173

깡통전세 당했다면 형사·민사 둘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깡통전세는 보증금과 집주인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 안팎을 넘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깡통전세라고 해서 모두 형사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생긴 경우는 민사 소송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형사 고소가 됩니다. 소송 전에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이 나도 받아낼 돈이 없을 수 있어 순서 파악이 핵심입니다.

깡통전세, 어떤 경우에 형사 고소가 되나요

구분어떤 상황?형사 고소
시세 하락형입주 후 집값이 내려가 전세금보다 낮아진 것X (민사만 가능)
시세 조작형처음부터 건물 가치를 부풀려 대출받고 전세 설정O (사기죄 고소 가능)

시세 조작형은 건축주·부동산 중개인·은행원·감정사까지 함께 짜고 건물 감정가를 올린 뒤,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대출을 받고 전세금까지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경매가 이뤄져도 실제 집값이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신축 빌라·원룸이 특히 위험합니다. 신축 건물은 감정가 산정이 불분명해 가격 부풀리기에 악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이 재산을 다 빼돌린 뒤라면 받아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 아래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1.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예금 등 자산 확인
  2.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집주인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미리 잠가두는 법적 조치) — 소송 전이라도 신청 가능
  3. 내용증명 발송 — 기한 내 보증금 반환과 법적 대응 예고

내용증명은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압박을 받은 집주인이 협상에 나오면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단, 상대가 실제로 압박을 느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시세 조작 의도가 명확한 경우, 형사 고소(사기죄)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트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반면 시세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는 형사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세계약 전이라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가입해 두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위원회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형사 사기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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