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와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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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0 · 조회수 263

김해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정착을 돕기 위해 두 가지 지원을 함께 운영합니다. 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월 34만원 이내로 이자를 지원하고, LH 긴급주거에 입주한 경우에는 월 16만원 이내로 월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모두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12월 말에 후불로 돌려줍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 뭘 받나: 저리대출 이자 월 34만원 이내 또는 LH 긴급거처 월임대료 월 16만원 이내(2026년 7~12월 납부분, 12월 말 후불 지급)
  • 신청: 2026년 11월 16일~12월 11일,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아래 두 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관외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① 저리대출 이자 지원

  •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전세사기 피해자용 저리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해요(일반 저금리대출은 신청 불가)
  • 지원되는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 취급은행: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

②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 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주거에 입주한 분
  • 김해시 내 LH 공공임대주택에 월임대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리대출 이자 지원: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저리대출 이자를 월 34만원 이내로 지원해요. 지급은 12월 말에 후불로 이루어집니다.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지원이 중단돼요.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임대료를 월 16만원 이내로 지원해요. 신청자가 월임대료를 선납한 뒤 김해시가 후불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년 11월 16일~12월 11일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동관 5층)에 방문접수(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출이자 신청 추가서류: 대출사실 확인서(은행 발행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부 증빙(이자납부내역서 등)
  • 월임대료 신청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기준 각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월임대료 계약서 사본, 월임대료 납부 증빙(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결제내역·임대인 영수증 등)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이어야 합니다
  • 이자나 월임대료를 익월에 선납한 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 문의: 김해시 공동주택과 ☎ 055-330-431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김해시 밖으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돼요
  • 신청이 몰려 예산이 부족하면 선착순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예산 소진 시까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뒤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돼요
  •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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