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경상북도 6개월 거주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때마다 시술일 이전에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 상태에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뭘 받나 : 체외수정 회당 최대 150만원(신선배아) 또는 최대 70만원(동결배아), 인공수정 회당 최대 40만원 시술비 지원
- 신청 : 시술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중, 경상북도 거주요건인 6개월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북에 전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거주요건 미충족 상태라도, 김천시에 주소가 있다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체외수정 (최대 20회 한도)
- 신선배아 시술: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시술: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최대 5회 한도)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을 받을 때마다 시술일 이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제공되어 있지 않으니,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38)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시술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술을 마친 뒤에 신청하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술 일정이 정해지면 먼저 신청을 진행하세요.
- 이 사업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분을 위한 것으로, 이미 6개월 이상 거주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술할 때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전 시술 때 신청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음 시술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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