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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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가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살다가 농업 목적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주택 리모델링·지붕·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65세 이하,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인 (전입 후 5년 이내)
  • 뭘 받나 : 주택 리모델링·지붕 개량·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공사
  • 신청 : 상시신청 · 김천시 담당 부서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65세 이하인 분
  • 현재 농업인이 아닌 자로, 다른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분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김천시 농촌 지역에 전입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재산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리모델링
  • 지붕 개량
  • 화장실 개량
  • 그 외 주거환경 개선 관련 수리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는 공고·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김천시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김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입일 기준 5년이 지나면 자격을 잃습니다. 귀농한 뒤 시간이 흘렀다면 먼저 잔여 기간을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한도는 공고·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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