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무단횡단하다가 걸렸는데...
길을 무단횡단하다가 걸렸는데,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었더니 무슨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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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으로 걸리면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이나 신용불이익은 없고, 단지 과태료 납부 의무만 발생해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절차상 필요하며,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은 것은 과태료 처분과 직접 연결되니, 안내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그냥 벌금 내는 정도 아닌가? 주민번호까지 적은 건 처음 들어봄
- 법적으로 바로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걸요? 근데 기록 남으면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 게 나을 듯
- 이거 신고하면 나중에 진짜 문제 되는 거 아님? 엄청 피곤해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