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발생으로 인한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인데 기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꽤 상당한 금액이라서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려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절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동네 세무사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기타소득의 형태는 권리금이나 영업권 양도와 유사한 소득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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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기타소득 신고는 본업 외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요. 신고와 납부는 보통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신고 시 계약서, 영수증, 통장 내역 등 소득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금 양도 쪽은 좀 다르다던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를 듯?
- 기타소득도 세금 내야하는 거면 진짜 복잡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