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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과 수급자격 유지에 대한 질문

강남쳐다봄71ST
2026.04.18 21:07 · 조회수 111

친구가 기초수급자인데요. 얼마 전에 버스가 갑자기 정차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몇 달간 치료를 받고 이제 버스 회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본인 계좌로 받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녀나 친척이 대리수령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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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재건축x4TH2026.04.18 21:16
    그거 수급자격에 영향 준다는 얘기 들은 거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음
  • 대출왕922ND2026.04.18 21:21
    기초수급자의 합의금 수령 자체가 수급자격 박탈 사유는 아니지만, 합의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나 친척이 대리수령할 경우에도 실제로는 본인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복지기관에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시 수급자격 중지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lone_wolf2ND2026.04.18 21:25
    친척이 대신 받으면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