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보증금 빼서 통장에 옮겨도 되는지 핵심 기준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1:30 · 조회수 92

같은 보증금, 통장에 넣는 순간 소득이 6배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가 전·월세나 상가 보증금을 반환받아 통장에 넣으면, 재산 분류가 바뀌어 소득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돼 같은 금액이어도 소득 환산액이 최대 6배 차이납니다. 단, 전체 재산 합계가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한도)을 넘지 않는다면 재산 형태가 바뀌어도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은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왜 종류마다 다르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심사에서는 보유 재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이때 재산을 세 가지로 나누고, 종류마다 곱하는 비율(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 종류소득환산율 (월)해당 예시
주거용 재산1.04%실제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1채 한정)
일반 재산4.17%상가보증금·토지·주거용 외 부동산
금융재산6.26%입출금통장·청약통장 등 모든 예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기준)

금융재산 환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로 쓸 수 있는 예금 보유자를 '경제적 여유 있음'으로 보고, 반드시 살아야 하는 집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금융재산입니다. 주거와 관련된 통장이라 주거용 재산으로 볼 것 같지만, 통장 안에 있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재산 형태에 따른 월 소득 환산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으로 있을 때: 1,000만 원 × 1.04% = 월 10만 4,000원 소득으로 환산
  • 상가보증금(일반 재산)으로 있을 때: 1,000만 원 × 4.17% = 월 41만 7,000원 소득으로 환산
  • 은행 통장(금융재산)으로 이전하면: 1,000만 원 × 6.26% = 월 62만 6,000원 소득으로 환산

내가 사는 집 보증금으로 갖고 있으면 월 10만 원 소득자, 그 돈을 통장에 넣으면 월 62만 원 소득자로 계산됩니다. 금액은 1,000만 원 그대로인데 소득 환산 결과가 약 6배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수급비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산 형태 변화만으로도 수급비가 줄거나 자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통장에 옮기면 항상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한도) 이하라면 재산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도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전체 재산 합계(주거용 + 일반 + 금융 모두 더해서) 중 일정 금액까지를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기준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르고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 보증금이 통장으로 옮겨가도
  •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 환산율 차이와 관계없이 전부 0원으로 처리

반대로 총 재산이 이미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통장으로 옮기는 순간 초과분에 대한 환산율이 높은 쪽으로 적용되어 수급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재산 합계가 기본재산액을 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재산 구성을 알려주고 문의하면 올해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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