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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설자금 대출 10년 지난 후의 대출 전환 문의

0724유진3RD
2026.04.10 18:35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기업시설자금 일반담보대출을 받아서 3년 후부터 2년씩 연장하다가, 이번에는 1년만 연장되어 내년에 10년이 될 예정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더는 연장이 안 되고 다른 대출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때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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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bc451ST2026.04.10 18:41
    전환 시 금리는 기준금리(예: CD연동, COFIX 등)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정해요. 급여이체, 카드결제, 적립식 상품 등 우대금리 적용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상태와 신용도(연체나 체납 여부 포함)를 점검해 전환 승인 가능성을 높여야 해요. 인지세나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 발생 가능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 Eclipse1ST2026.04.10 18:46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10년 후 전환하려면 기존 대출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원금, 이자, 상환방식뿐만 아니라 전환 가능 시점(만기 또는 중도)과 전환 조건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전환 시점의 조건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qwer523RD2026.04.10 18:51
    대출규제는 또 상황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잘 모르겠네요 ㅠ
  • tlstjd1ST2026.04.10 18:57
    10년 넘으면 보통은 새로 대출받는 거 같던데.. 연장 안 되는 게 맞나 싶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