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관련 궁금증
현재 4인가족 가장으로 근로소득이 연 7천만원이고, 배당소득으로는 본인이 800만원, 배우자가 0원, 자녀1이 500만원, 자녀2가 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 1800만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과 합쳐 연 7000만원의 근로소득과 18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여 그 이하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금을 늘리려는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한 가구당(4인가족 총합) 2천만원까지는 인정되는지, 본인이 2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2천만원 이하, 자녀1이 2천만원 이하, 자녀2가 2천만원 이하라고 할 때 4인가족 전원이 개인당 2천만원 이하로 합쳐 8천만원 이하로 조절하면 금융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축 목적으로 꾸준히 넣어주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모으려는데 세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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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배당금이랑 근로소득 합쳐서 세금 어떻게 되는건지 저도 모르겠음 ㅋㅋㅋ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
- 금융소득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산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의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돼요. 따라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