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셀프로 하면 7,200원, 은행에 맡기면 수만 원 차이납니다

매일매일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129

대출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안 사라져요

아파트 대출을 전부 갚아도 등기부등본에 남은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잡은 권리 표시)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없어집니다.

은행에 대행을 맡기면 4만~6만 원이 들지만, 은행 → 세무서 → 등기소 3곳을 직접 방문하면 등록면허세(지방세) 7,200원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5종은 전부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당일 하루에 3곳을 돌면 완료됩니다.

대출 다 갚았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남아 있을까요?

아파트를 살 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집은 내가 담보로 잡았다"는 표시입니다.

대출을 모두 갚아도 이 표시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지워집니다.

핵심
대출 완납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표시가 그대로 남으므로 말소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셀프 말소 vs 은행 대행 비용 비교

방법드는 비용
은행 대행약 4만~6만 원 (은행마다 상이)
셀프 말소등록면허세(지방세)만 약 7,200원

셀프로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하나뿐입니다. 근저당권 건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7,200원 수준입니다.

반나절 시간이면 수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3곳을 당일에 돌면 하루 안에 끝납니다

셀프 말소 3단계 절차

1단계: 은행 방문 — 서류 5종 받기

대출 은행에 방문해 근저당 말소 서류 5가지를 받습니다. "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 서류 전부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어 5종 목록을 미리 메모해 가면 좋습니다.

서류 이름설명
등기완료통지서등기 접수가 완료됐다는 확인서
해지증서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확인서
위임장은행이 말소 절차를 위임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은행 법인용)은행 법인 도장이 찍힌 확인서
대출완제확인서대출을 전부 갚았다는 확인서

2단계: 세무서 또는 시청 방문 — 등록면허세 납부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 또는 시청 세무 창구를 방문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반드시 챙깁니다.

3단계: 등기소 방문 — 말소 신청 접수

은행 서류 5종, 납세 영수증,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안내받으면 되고, 처음이라면 직원에게 물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체크리스트
은행 서류 5종 수령
세금 납부 후 영수증 보관
등기소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서류를 받으러 갔을 때 은행 직원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 5종 목록을 보여주면서 요청하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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