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데 3.3 세금 신고했어요.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세금을 신고해 왔는데, 매장의 다른 알바생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를 4대보험에도 적용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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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3.3 신고했다고 4대보험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음? 헷갈리네...
- 4대보험은 보통 회사에서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알바생이 직접 하는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 퇴사 등으로 4대보험을 상실할 때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되는데요, 신고 후에는 건강보험 중도정산 금액을 확인해 추가 징수나 환급이 발생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근로자의 4대보험 신규 취득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진행해야 해요. 로그인 후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를 전송하면 됩니다. 보수월액은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입력하고,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4대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