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연 1회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수급자와 보훈청이 추천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겨울을 앞두고 가구당 5만원을 연 1회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는 보훈청의 추천이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기는 2026년 11월이 예상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 대상)
- 뭘 받나 : 가구당 5만원 (연 1회)
- 신청 : 2026년 11월 예상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
- 저소득 보훈대상자 로서 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분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구당 5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는 2026년 11월로 예상됩니다.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접수처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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