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보상금 받는 유족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최대 6천만원(임차 4,500만원)을 연 2.5%로, 집수리는 80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대출, 수시)

공식기관
상시 · 조회수 599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훈기금으로 주택 대부를 운영합니다(2026년 보훈업무 시행지침).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나 보상금을 받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가 대상이며,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특별·광역시 6천만원(시 4천만원, 군 3천만원)을 연 2.5%로 20년, 주택 임차는 특별·광역시 4,500만원(시 3천만원, 군 2천만원)을 연 2.5%로 7년, 주택 개량은 800만원을 연 3.5%로 7년 균등상환으로 빌립니다.

구입·임차 대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나라사랑대출'로 수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보상금 받는 유족이 없으면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뭘 받나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3천만~6천만원(연 2.5%, 20년) / 주택 임차 2천만~4,500만원(연 2.5%, 7년) / 주택 개량 800만원(연 3.5%, 7년) — 지역별 한도
  • 신청 : 수시,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점 '나라사랑대출'(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보훈(지)청 직접 대부)

이런 분이 받아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적용 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분(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으면 법이 정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의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과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임차 대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1주택을 팔고 같은 날 다른 집을 사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개량 대부는 본인 주택을 고치는 경우입니다.
  • 제외: 같은 해에 다른 대부(주택 임차·생활안정 제외)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주택·생업 대부 2건 이상 상환 중, 대부 원리금 체납 중, 상환기간 연장 중, 주택구입 대부를 상환 중이거나 받은 뒤 2년이 안 지난 경우,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 사이 매매·임대차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특별시·광역시 6천만원, 시 지역 4천만원, 군 지역 3천만원 한도, 연 2.5%, 20년 균등상환. 담보는 구입(분양)하는 주택(후취담보 전까지 보훈급여금·부동산·연대보증인).
  • 주택 임차: 특별시·광역시 4,500만원, 시 3천만원, 군 2천만원 한도, 연 2.5%, 7년 균등상환. 계약금을 뺀 임차보증금의 100% 안에서, 갱신계약은 증액분 안에서 빌립니다. 담보는 보상금·부동산.
  • 주택 개량: 800만원, 연 3.5%, 7년 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보훈급여금.
  • 대상 주택은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집(주거전용면적이 전용면적의 절반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 실제 대부 금액은 한도 안에서 LTV·선순위채권·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따라 정해지고, 예산에 따라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나라사랑대출'을 수시로 신청합니다. 위탁은행 대출이 안 되는 신용관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받습니다.
  2. 신청 시기: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규 임차는 잔금 납입일 전까지, 갱신은 갱신일부터 잔금 납입일 전까지. 전체 소요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뒤 신청합니다(임차 갱신·주택 개량은 예외).
  3. 가져갈 서류: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분양은 분양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임차는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은 건축허가서·설계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행 나라사랑대출 담당에게 확인)

문의 : 국가보훈부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국민은행·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담당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택 구입(신축·분양) 대부를 받으면 나중에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때 순위 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부 원리금을 체납하면 체납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다른 대부를 받을 수 없고, 보증보험 담보로 위탁대출을 받은 뒤 양수된 채무를 상환 중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 대상자는 주택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내 체류 중 생활안정대부만 가능). 자세한 한도·요건은 그 해 보훈업무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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