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위반 당한 걸까요?
길 건너편에 있는 큰 사거리에는 속도 제한이 60km/h인 교통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정지선을 지날 때는 노란불이 켜져 있었고, 교차로를 지날 때는 카메라에 도착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차량이 교통신호위반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속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달렸던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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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아 빨간불 되기 전에 지나갔으면 신호위반 아닐 거 같은데 그 카메라가 정확한 시간 차이 측정하는지 모르겠다
-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노란불이 지나가는 시간에 포함되면 위반 안 된다는 말도 있더라
- 노란불일 때 지나가면 보통 괜찮은 거 아님? 빨간불에 딱 걸리면 모를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이미 지난 상태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노란불 신호는 정상적으로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을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만, 교차로 진입 후 빨간불로 바뀌었어도 이미 진입한 경우라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메라가 속도 제한 60km/h를 감시하더라도 신호위반은 별도의 신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판단하므로, 빨간불이 켜진 후 진입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넘었을 때 노란불이었다면 신호위반 기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