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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의 신호위반 여부

rkawk3RD
2026.04.04 05:49 · 조회수 1

오토바이 피해자와 자동차 가해자 간의 교통사고는 정지신호에 대기 중인 자동차가 후방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이때 오토바이는 이미 정지선을 넘어가 있었지만, 자동차는 아직 정지선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의 기준이 정지선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 신호위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차는 3톤 정도의 대형 SUV로 오토바이를 3~4m 밀어서 피해자에게 허리디스크와 협착증 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의 책임과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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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3RD2026.04.04 05:59
    신호위반 기준이 정지선이라면 오토바이가 위반 아닌가요?
  • chris983RD2026.04.04 06:06
    자동차가 추돌했으면 자동차가 잘못 아닐까? 신호랑 별개로.
  • open_road1ST2026.04.04 06:09
    근데 오토바이도 정지선 넘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님?
  • 내집마련언제4TH2026.04.04 06:18
    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 판단은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정지선 앞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니 꼭 유념해야 해요. 이 기준은 무인 단속카메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biscuit2ND2026.04.04 06:24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