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무보험 벌금 부과 시 징계 수위와 벌금 면제 가능 여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보험만 들어놔서 경찰이 무보험으로 벌금을 부과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이런 경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한 피해자와 개인 합의 시 벌금을 면제할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은 2주간의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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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합의하면 벌금 깎여도 면제까지는 쉽지 않다던데... 그냥 벌금 내야 할 듯?
- 벌금이랑 징계가 딱히 연결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봄.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
- 무보험 운전 자체는 적발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고가 동반되면 과거 전력과 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사고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