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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처리 고민

cloud47521ST
2026.04.14 06:57 · 조회수 1

일 중에 차와 사람 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내려와서 개인 합의를 제안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조금 수상했습니다.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안했지만, 상대방이 깡패일까봐 덩치 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더군요. 일 중이라 급하게 작성하고 끝냈는데, 퇴근 후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전치 2주가 필요했습니다. 퇴원 후 상황을 봐보라는데, 가해자 연락처는 없고 차량 번호판만 기억해뒀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받았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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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test12342ND2026.04.14 07:07
    교통사고 후 개인 합의는 보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하는 방식이에요~! 합의 시에는 서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합의금 산정에 포함될 손해 항목들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 치료비, 휴업 손해, 장해, 위자료, 차량 손해 등이 합의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bbbb1ST2026.04.14 07:16
    합의서 작성 시에는 유보·면책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나 장해, 휴업 손해와 같은 권리를 유보하면 이후에 추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합의서에는 당사자 서명과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 3년차직장인1ST2026.04.14 07:19
    그냥 합의금 30에 덩치 큰 애들 데리고 온 거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