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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뺑소니 면허취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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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9:25 · 조회수 0

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자전거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전거 파손을 이유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신고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면허취소 및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되는지, 경미한 사고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처분(면허취소 4년)을 줄이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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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nooze1ST2026.04.09 19:36
    뺑소니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및 신원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나 자진신고, 초범 여부 등이 처벌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blueperiod2ND2026.04.09 19:44
    이거 진짜 심한거 아님? 그냥 연락만 했어도 됐을텐데
  • 따뜻한라떼2ND2026.04.09 19:53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재취득이 제한되며, 중상해나 경상 사고의 경우에도 면허취소와 함께 각각 4년간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단순 물피 사고 후 도주 시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처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1234561ST2026.04.09 19:58
    뺑소니면 허가도 없고 4년이면 진짜 꽤 오래네
  • 낮잠2ND2026.04.09 20:02
    접촉사고에 뺑소니까지 붙으면 진짜 골치아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