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뇌진탕 진단서와 물치 치료 관련 합의금 문의
어제 교통사고로 4중 충돌이 일어나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보험회사는 뇌진탕을 인정하지 않아 12급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물치를 받고 있는데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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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통사고로 4중 충돌이 일어나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보험회사는 뇌진탕을 인정하지 않아 12급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물치를 받고 있는데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