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과실 판정과 뺑소니 신고 가능 여부
상대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 중에 전 골목길에서 우회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과실이 어떻게 판정될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한 경우 과실이 크더라도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차량은 사고 후 정차 없이 그냥 떠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뺑소니로 신고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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