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CT 촬영이 필요할까요?
아침에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한 핸들 조작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박았고 왼쪽 팔뚝과 오른쪽 무릎 부근이 다쳤는데, 피가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통증이 줄어들었지만, 휴유증을 대비해 CT 촬영이 필요할까요? 안경도 휘어져서 택시 기사님이 5만원을 주시고 택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CT 촬영을 하게 되면 연락해 달라는데, 처음 겪어보는 사고라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상금이나 보험 처리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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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병원 가서 그냥 한번 확인받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놓치면 안 되니까요.
- 진짜 피도 안 나고 통증 줄었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 신호 위반 상대 차 잘못 아닌가.. 왜 내가 더 불편해야 하나 진짜...
- 특히 척추 CT는 사고 직후라도 신경학적 이상, 의식 변화, 의사소통 불명확 같은 합당한 증상이 있을 때 촬영이 가능해요. 65세 이상이나 골다공증이 동반된 고령자, 단순 방사선상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도 CT 촬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CT 촬영은 의사의 진료기록과 수상 기전 등을 검토한 후 필요성 판단하에 진행되므로, 사고 직후 바로 찍는 것이 아니에요.
- 교통사고 후 CT 촬영은 모든 환자에게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X-ray로 뼈 손상이나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부 외상이나 급성 통증, 복합 외상 등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CT가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CT 촬영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선택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CT까지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머리 박았으면 좀 불안하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