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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질문

베란다농부2ND
2026.04.10 07:29 · 조회수 1

새벽에 휴대폰을 하다가 골목 이면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중에 뒤에서 차에 치였어요. 가해자는 전방 주시만 하다가 엑셀을 밟고 좌회전하면서 제게 부딪혔다고 해요.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만 한 것으로 밝혔어요. 하지만 제가 발목을 우측 삼복사 골절하고 전치 10주로 진단 받아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인 휴대폰 본다가 9대1의 과실비율이 나왔어요. 교통법 27조 6항에 따르면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온 것 같아요.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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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A2ND2026.04.10 07:40
    경찰이 안전운전 위반만 인정했다고 해도 피해 보상은 따로 해야 하지 않나?
  • jenny031ST2026.04.10 07:44
    이거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임?
  • 변호사ㄱㄹ1ST2026.04.10 07:47
    교통사고 합의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보상 금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항목별 보상 금액이 더 크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부상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합의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overrated2ND2026.04.10 07:57
    골절이면 진짜 심각한데 보험사가 적게 주려고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