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어서 차를 멈췄는데,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충돌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100:0으로 나왔고, 차량 수리 비용은 약 120만원이 들었으며 수리에는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아르바이트와 대학교 시험 때문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저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 그럼 진짜 합의금은 대략 얼마 정도 받아야 하는걸까?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서 과실비율이 100:0으로 확정되면, 상대방(가해자) 측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합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금은 단순한 과실비율뿐 아니라 후유장해 인정 여부,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