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요즘에 교통사고로 다치셨다는데요, 초록불에서 택시와 충돌하셨다고 하셨네요.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이후 2~3주 동안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받는 보험금이 월 3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또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지,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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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입원 2주에 통원 몇 주면 진짜 적당히 받는 게 맞겠지...피곤하다 이런 거 계속 신경쓰는 거 자체가ㅠ
- 그 합의금 얼마면 적당할까? 기준 같은 거 있나?
- 휴업손해는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소득의 85%를 곱해서 산정해요. 통원 치료가 입원 치료보다 합의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진단서, 진료기록, 소득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산정 근거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통비는 퇴원 후 통원 일수에 따라 1회당 8,000원 등으로 계산되며, 요일이나 공휴일과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재치료 필요성과 예상 비용에 따라 보험사별로 포함 여부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뭐 보험사마다 다 다르다던데 그냥 내맘대로 못하잖아
- 교통사고로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요. 치료비는 진료, 검사, 약값 등의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통원 횟수와 기간도 반영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상해급수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부 사례에서는 2주 진단 시 12~14급에 15만 원 정도로 정액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