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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임대인23RD
2026.04.06 15:53 · 조회수 1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합의금이 차량 파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대물과 대인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데 이를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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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3년차직장인1ST2026.04.06 16:04
    그냥 차 파손 정도로만 합의 보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길수도 있는거 아님?
  • alstjd1ST2026.04.06 16:12
    대인 대물 따로따로임 그냥 대인만 허리 통증같은거 보상받는거 아님?
  • birch1ST2026.04.06 16:17
    근데 진짜 허리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기록 다 받아놓는게 맞다더라...
  • !!!3RD2026.04.06 16:22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대물과 대인은 보상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로 수리비, 교체비 등이 포함돼요. 반면 대인은 상대방이 사람에게 입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보상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적절한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