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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궁금증

skawls2ND
2026.04.07 23:24 · 조회수 20

현재 공군 장교입니다. 택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운전사의 100% 과실로 합의금을 논의해야 합니다. 부상은 심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의 입원이 예상되지만, 택시 운전사들이 후려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군인이나 공무원은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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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dkagh1ST2026.04.07 23:30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차량 수리비, 휴업손실 등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과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중상이나 사망 사고일 경우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요구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the_one3RD2026.04.07 23:39
    휴업손해 인정 쉽게 되는건가요? 군인도 같은 기준인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