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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이요

집주인94TH
2026.04.10 22:34 · 조회수 0

차대 차(자전거)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차고 큰 도로 합류지점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충돌했어요. 제가 100%의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대인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사에 접수했는데, 오늘 수사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은 다리를 다친 상태로 16주의 전치를 받았고, 한 쪽 다리는 장애 판정을 받아 걷긴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걷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차대차 사고라 중과실을 면할 줄 알았는데, 다리에 장애가 생겨서 교통특례법의 '치상인'이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무서워요. 수사관님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합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요. 어디에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보라고 하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서 쉽게 이해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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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bcde2ND2026.04.10 22:43
    그게 진짜 100% 과실일까? 뭔가 이상한데...
  • 비오는날좋아1ST2026.04.10 22:51
    합의금 산정 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증 및 장애 보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치료비는 병원비와 의료비를 포함하고, 휴업손해는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고, 후유증이나 장애가 있으면 추가 보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 내용과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ello1ST2026.04.10 22:59
    교통사고 합의 시에는 사고 직후 부상자 응급처치와 119·경찰 신고가 매우 중요해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정보도 확보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초기 진술과 보험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단계부터 보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