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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문의

오늘도치팅2ND
2026.04.14 16:03 · 조회수 1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지난 해 초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1~5회 다녔지만, 그 후로는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2월 중순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통원하며 통증이 지속되어 MRI를 받아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디스크가 퇴행성이라서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쯤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입원 시 연차 사용 비용과 MRI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 아내가 야간 근무를 하다가 제가 입원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무급으로 일주일을 돌봤습니다. 이 역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얼마를 요구할지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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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tlqkf573RD2026.04.14 16:11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등 여러 항목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해요. 특히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 보상이 크게 늘어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보러fan1ST2026.04.14 16:16
    합의금은 보통 얼마쯤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ㅠ
  • friday1ST2026.04.14 16:24
    그냥 병원 한번 더 가서 상태 정확히 확인받는게 낫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