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교통사고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집사임1ST
2026.04.12 16:03 · 조회수 0

지난 3월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오토바이 출발 중에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급정지해 다친 적이 있습니다. 사고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신고했고, 상대방을 조사해야 한다는데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통증이 심해진 상황인데,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rainyseoul1ST2026.04.12 16:11
    교통사고 대인접수가 거부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사고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뒤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기못해1ST2026.04.12 16:21
    대인접수 안 하면 치료비도 안 나오나?
  • Tom20021ST2026.04.12 16:25
    그냥 보험사에 빨리 연락하는 게 답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