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혐의 처분 이후 범칙금/벌점 문의
작년 11월에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어. 경찰이 처음에는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한 달 뒤에 범칙금과 벌점 통보를 받았어. 이에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가서 청구를 기각당하고, 재조사를 했더니 검찰에 송치되었어.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보완수사 요청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게다가 무혐의 처분 이후에 범칙금과 벌점 처분이 이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처분이 모순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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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법원이 기각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 보완수사라면 뭔가 증거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 이거 무혐의면 벌점도 없지 않나?
- 검찰까지 간 거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 현재 무혐의 처분 후에도 범칙금과 벌점 통보가 가능하며, 검찰 송치와 보완수사는 형사 절차의 일부로 추가 조사와 판단을 위한 단계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 사건이므로 경찰과 검찰이 각각 판단할 권한이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고, 검찰 송치는 형사처벌 가능성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됐어도 검찰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