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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했을 때 경찰 신고는 필요한가요?

nullpointer2ND
2026.04.11 10:22 · 조회수 1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신의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로 진입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걷고 있는 저와 충돌했습니다. 증거 사진도 찍혔고, 상대방 차량을 정상 차선으로 이동시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인접수는 했지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했을 때 별도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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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citywalker2ND2026.04.11 10:29
    단순히 대인접수만 하면 된다는 절대 규칙은 없고, 현장 합의나 보험사 접수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 사고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에도 경찰 신고가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에서 법적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서,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증거가 충분하고 단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선택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해요.
  • night20263RD2026.04.11 10:34
    교통사고 대인접수 후에도 사고 경위가 분쟁되거나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경찰 신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이후 보상이나 합의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 차량과 관련된 사고라면 경찰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 Ryan19991ST2026.04.11 10:40
    경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 여행1ST2026.04.11 10:47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지 않나?
  • xoghks1ST2026.04.11 10:52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경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