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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대출왕91ST
2026.03.24 01:30 · 조회수 2

의료기관에서 4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토대로 치료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또한, 향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맞는 건가요? 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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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값미쳤다3RD2026.03.24 01:39
    나도 잘 모르겠음 4주 넘으면 무조건 추가 진단서 내야 되는지 헷갈림ㅎㅎ
  • 평범한직장인2ND2026.03.24 01:45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따른 의료법상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상 진단명이 확인 가능한 소견서, 입통원확인서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또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으니, 비용 걱정 없이 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시점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xyz0831ST2026.03.24 01:53
    그게 요새 법 바뀌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진단서 제출하는 게 필수라던가 그랬던 거 같음
  • Cipher2ND2026.03.24 01:56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28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면, 의료법상 진단서에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 진단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장기치료 절차의 일환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추가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내 치료관계비가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