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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무주택자41ST
2026.04.09 23:05 · 조회수 1

운전 중 어이없는 행동으로 교통위반을 저지른 운전자와의 교통사고에서는 어떻게 책임이 배분될까요? 예를 들어, 60km/h 도로에서 80km/h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km/h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인해 과실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속도위반 이외에도 다른 과실이 발생했을 때, 벌점이나 벌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책임 배분이 100:0, 90:10과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다면, 속도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러한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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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no2ND2026.04.09 23:21
    그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속도위반이 큰 책임일까?
  • 농구하는사람1ST2026.04.09 23:25
    음... 그냥 다들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뭐 ㅋㅋ
  • 청약떨어졌다3RD2026.04.09 23:34
    단순 과속 단속, 예를 들어 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없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며, 단속과 조사 후 벌금형이나 면허정지,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실 비율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니, 사고 현장에서 차량 계기판 속도,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breezy1ST2026.04.09 23:40
    교통사고가 속도위반으로 발생하면 사고의 경중과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형사합의 없이도 사건 접수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경우 벌금형이나 금고형, 면허정지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식망했어요1ST2026.04.09 23:50
    속도 너무 빨라서 사고 나면 거의 운전자 잘못 아닌가요? 근데 상대가 또 이상하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