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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벌점 및 과실 비율 조정 가능 여부

capybara2ND
2026.04.22 01:52 · 조회수 7

비보호표지 없이 좌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에서 직진신호로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7:3 정도로 낮추거나 벌점을 30점대로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차량은 전치 6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벌점이나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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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jason911ST2026.04.22 02:07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경찰과 보험사의 조사, 사고 조사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만약 쌍방 합의가 어렵거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 보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