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좌회전 차량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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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보험사랑 경찰 판단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음?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기본과실과 추가 과실 가감 요소로 결정됩니다. 기본과실은 교차로에서 우선권과 양보 의무를 지키는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적용돼요. 추가 과실은 서행, 일시정지, 전방주시 등 사고 방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해 충돌 직전에 판단합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백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