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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후 다른 부위 MRI 재촬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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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6:58 · 조회수 49

지난 3월 24일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어깨 통증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양방병원에서 목 MRI를 촬영한 결과, 디스크 소견이 있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는 사고 당시 범퍼에 부딪혀 불편함이 남아있지만 심한 통증은 없어서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질감이 계속돼 허리 MRI를 찍고 싶은데, 목 MRI를 찍은 지 약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지금 허리 MRI를 추가로 찍는 것이 가능한지, 2) 이전 병원에서 계속 검사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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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안개2ND2026.04.08 17:10
    교통사고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다른 부위 MRI 재촬영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보험 적용과 보상 측면에서는 ‘의료적 필요성’과 ‘사고와의 연관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담당 의사가 사고와 연관된 증상으로 판단해 의뢰서를 발급해야 보험사에 재촬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