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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카메라 위반 여부 궁금해요

다주택자ㅌㅈㄹ2ND
2026.04.03 20:15 · 조회수 19

어제 큰 사거리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신호속도 60의 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정지선을 지날 때 노란불이어서 지나갔는데, 교차로를 지날 때 카메라에 도착하기 전에 빨간불이 되었어요. 저는 속도를 못 봤지만 느린 속도로 지났어요.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에 찍힐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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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Ryan19991ST2026.04.03 20:28
    교차로에서 노란불일 때 단속 가능성은 정지선 안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에서 높아집니다. 이 경우, 정지선 통과 시점이 빨간불 이후로 판단될 수 있어 교통 카메라에 적발될 위험이 있어요. 즉, 노란불 자체가 단속 기준이 아니라,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정지선을 넘는 시점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노란불 시에는 정지선 앞에서 멈추거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행1ST2026.04.03 20:36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노란불에 지나갔다고 무조건 단속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xoghks1ST2026.04.03 20:41
    저거 카메라마다 기준 다르던데;; 속도랑 신호 같이 보는 경우도 있다던가 했던 거 같아요.
  • 청약왕552ND2026.04.03 20:50
    노란불에 진입 직후 급제동하여 정지선 안에서 멈추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지선 통과 시점이 빨간불 이후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반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추는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운 편입니다. 교통 카메라는 주로 빨간불이 켜진 뒤 정지선을 넘는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