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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면세사업자 상태에서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추가 등록 관련 문의

kk06111ST
2026.04.09 20:21 · 조회수 3

현재 교육서비스업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임차한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같은 주소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기존 교육서비스업의 면세혜택을 유지하면서 새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면세사업의 혜택이나 세무적 이점에 영향을 주는지,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업종을 함께 운영할 때 면세사업자 자격과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등록 방법은 무엇인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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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4.09 20:34
    교육서비스업 면세사업자라도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서 전자상거래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등록 시 해당 업종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해외구매대행업은 업종코드 525105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 0315소윤2ND2026.04.09 20:44
    그거 같은 주소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 amy901ST2026.04.09 20:49
    면세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ㅠ
  • subwayreads2ND2026.04.09 20:55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과 수입대행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관련 신고와 등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