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장기 미납자에게 단전·단수, 적법하게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72

관리비 안 낸다고 전기·물 바로 끊으면 불법일 수 있어요

집합건물(아파트·상가 등) 관리비를 장기간 안 내는 입주민에게 단전·단수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리 규약에 단전·단수 규정이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전기와 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안 내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이 이어지면 관리단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단전·단수(전기·물을 끊는 것)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관리 규약에 단전·단수 규정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 규약(집합건물 운영에 관한 내부 규칙)에 '관리비를 체납하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체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체납이 생긴 뒤에 급조한 규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규약이 없거나 무효라면 단전·단수는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약이 없거나 무효가 됐더라도, 단전·단수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가 허용되는 '필요성' 3가지 조건

이 요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조건내용
① 목적이 정당해야 함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입주민을 괴롭혀 내쫓으려는 의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함충분한 경고와 가벼운 수단을 먼저 시도한 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만 가능합니다. 단전·단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③ 입주민 피해가 지나치면 안 됨오전에만 물을 끊거나, 전기 사용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필요성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돼 불법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③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를 안 냈더라도 전기와 물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최소한의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위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전·단수를 강행하다가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과 세 가지 세부 조건을 먼저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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