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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책임자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emily953RD
2026.04.03 20:50 · 조회수 1

철급한 체납자가 받은 고지서 금액이 30만80원이었던데, 실제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약 500원 정도가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왜 늘어난 걸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산금 중 가산금이라는데,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최근 과태료 체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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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418현우3RD2026.04.03 20:55
    가산금이 원래 좀 쌓이는거 아니었음? 그 500원은 이자 같은거 아닐까?
  • 0317기훈3RD2026.04.03 21:00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체납하면 이자 붙는다고 들었어.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다던데...
  • pp04711ST2026.04.03 21:05
    가산금 계산 기준을 보면 최초 가산금은 과태료 금액의 3%이고,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40,000원짜리 주차위반 과태료는 납부기한 다음날 40,000원에 1,200원(3%)이 더해지고, 그 이후 매월 480원(1.2%)씩 가산됩니다. 이렇게 체납이 지속되면 최대 60개월간 가산금이 쌓여 과태료 총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Nomad1ST2026.04.03 21:08
    과태료 고지서 금액이 체납 후 한 달 만에 증가하는 이유는 납부기한을 넘긴 즉시 과태료에 3%의 최초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점에 한 번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따라서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금액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