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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후 이의제기 가능 여부

월세인생19862ND
2026.04.21 10:46 · 조회수 1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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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gkdlf2ND2026.04.21 11:00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도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는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