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부모라면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첫째 30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0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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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는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이며, 각각 2회에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뭘 받나 : 첫째 300만 원 / 둘째 500만 원 / 셋째 이상 1,000만 원 (분할 지급)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출생신고 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자녀(신생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 6세 미만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가 해당됩니다.

자녀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후에도 공주시에 계속 거주하여 주민등록 계속 유지 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출생·입양 당시 거주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이후 계속 거주를 이어가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출생(입양)한 자녀들도 모두 각자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자녀의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계속 유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금액과 지급 횟수는 자녀의 출생(입양)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 첫째 : 총 3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1차 15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2차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둘째 : 총 500만 원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1차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1년 간격으로 2차 150만 원, 3차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셋째 이상 : 총 1,000만 원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1차 25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1년 간격으로 250만 원씩 3회 추가 지급합니다.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경과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입니다. 대리 신청은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인 친부모 및 시부모만 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은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녀를 반드시 공주시에 주민등록해야 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공주시가 아니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둘째 이상을 신청할 때는 이전 자녀들 각각의 공주시 주민등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자녀의 주민등록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사전에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에 확인하세요.
  • 대리 신청은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및 시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그 외 친족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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