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현물분할시 취득세를 내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안 가네요
토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지분을 서로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최초 토지를 취득할 때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형식적인 절차일텐데 왜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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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이중과세 문제에 관해서는,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종전 지분과 새로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 모두 취득세가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판례 흐름이나 법적 해석에서는 분할 자체가 실질적 취득이 아니므로 일반 취득세율 대신 등록세 수준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 후 자산 가액 비율이 원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어 초과분에 대해선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그냥 법이 그런가 봄.. 세금은 또 내라고 하고 ㅋㅋ
- 공유물 현물분할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공유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등기부상으로는 기존 지분은 그대로 두고 새로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이 등기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소유권 이전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소유 형태 변경이라도 등기 절차상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 이중과세 맞는 거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듯요 ㅠㅠ
- 결국 지분 바뀌면 취득세 내야한다더라구요. 이해는 안 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