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모의 정년퇴직과 재산등록 시기에 대한 질문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실 예정인데, 이번 해에 재산등록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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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무원 재산등록은 보통 1월부터 시작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12월 31일에 퇴직하면 올해 재산등록은 어떻게 되는거임?
- 공무원 퇴직 후 재산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특히 퇴직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이 신고가 필수입니다. 만약 퇴직 후에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는 정기변동신고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 재산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재산 범위도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원권, 금융채무 등 모든 재산과 채무가 포함돼요. 직계존속·비속의 경우 독립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고지거부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