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공매 집의 남은 차익금은 누가 받나요?

amy901ST
2026.04.16 18:25 · 조회수 1

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못해서 집이 이번에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남는 차익금이 생길 텐데, 그 돈은 원수익자에게 돌아가나요? 아니면 모두 국가로 돌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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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1년차2ND2026.04.16 18:38
    공매로 집이 매각된 후 남은 차익금은 우선 채권자, 특히 근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액임차인, 즉 전세나 월세를 내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지급될 수 있어요. 이 순서대로 배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매수인인 경매 낙찰자가 차익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