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 지역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는 세대주에게 최대 2억 5천만원을 연 2%(청년 1.5%)로 융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입니다 (10월 12일까지, 40동)

공식기관
마감 · 조회수 268

고창군은 농촌의 낡은 주택을 고치고 도시민 유입을 늘리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40동을 추가 모집합니다.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분,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분,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농협에서 고정금리 연 2%(만 40세 미만 청년 1.5%)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하고 취득세 감면도 받습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고창군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분, 농촌 거주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분,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 —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뭘 받나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농협 융자(고정 연 2%, 청년 1.5% 또는 변동금리)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소득공제
  • 신청 : 2026.10.1 ~ 10.12, 건축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입니다(둘 중 한 명 신청 또는 공동 신청).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분
  •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분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려는 농업인
  •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포함)·증축·대수선입니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나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근로자 숙소 신축, 등록된 농촌 빈집 개량은 예외).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농협에서 융자합니다(주택개량 소요 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 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만 40세 미만 청년(1986년 1월 이후 출생)은 고정금리 1.5%입니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고릅니다.
  •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 감면받고(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도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026년 10월 1일(목)부터 10월 12일(월)까지 건축할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2. 가져갈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와 시행지침에 정한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자세한 서류는 공고문 붙임 시행지침을 확인하세요.
  3. 2026년 10월 중 읍·면을 통해 대상자를 통보(우편·문자)하고, 선정자는 건축 뒤 사업실적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융자를 신청합니다.

문의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063-560-239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 정책사업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는 농협의 신용·담보 심사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한도가 줄거나 안 나올 수 있으니 선정 뒤 농·축협과 먼저 상담하세요.
  • 2026년 안에 사업(준공과 잔금 대출)을 끝내야 하며,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나 토지구입비 대출이 된 경우에만 2027년 8월 31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이 10월 12일(월)까지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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