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9개월간 지원합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거주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양육비 관련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뭘 받나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9개월
- 신청 :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후 방문 신청(사전 전화 상담 필수)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 요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양육비 미지급 요건
가사소송법에 따라 아래 네 가지 명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 이행명령
3. 소득 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중복 수급 제외
신청 시점에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은 매월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직접 출력한 뒤, 신청서와 필수 구비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자격 기준 확인을 위해 방문 전에 반드시 사전 전화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문의 : 031-8075-3349
필수 구비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사전 전화 상담 시 여성가족과(031-8075-334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단순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만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 중 하나라도 현재 수급 중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전에 반드시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49)로 사전 전화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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