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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돌 사고 시 과실범위에 대한 궁금증

건축주41ST
2026.04.11 21:12 · 조회수 1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블박차가 3차로를 직진하던 중, 앞차인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급감속하여 차선변경 중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차로에 있던 뒷차량도 급정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박차는 감속을 시도했지만 회피에 실패하고 매우 경미한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결과로 앞차의 후방 좌측 범퍼와 블박차의 전방 우측 범퍼 및 헤드라이트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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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오버워치지옥1ST2026.04.11 21:28
    주행 속도 변화와 전방 주시, 회피 의무 위반도 과실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가속이나 급격한 차선 변경처럼 예측이 어려운 운전은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상대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고 회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등 법규 위반 사항 역시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니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 서울boy1ST2026.04.11 21:35
    그냥 고속도로라서 다들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님? 너무 복잡해 보임.
  • 그냥사람임2ND2026.04.11 21:39
    고속도로 사고 과실 판단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도로 환경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통행 형태에 따라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특히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큰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안전거리 확보 여부도 사고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충돌 직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과실 비중이 커집니다.
  • grumpy3RD2026.04.11 21:43
    앞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하면서 급감속했으면 앞차 잘못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