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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건 관련 정부 지원

자전거1ST
2026.04.02 14:55 · 조회수 0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낙하물로 인해 휠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이 새벽에 발생하여 낙하한 차량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의 보장 지원 사업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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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uirky2ND2026.04.02 15:06
    이거 정부가 진짜 지원해준다던가?
  • 눈팅만해요1ST2026.04.02 15:13
    이런 사고는 보상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 im_fine3RD2026.04.02 15:19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으면 상대 차량 보험(배상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하지만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명피해가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는 이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차량 수리비 등은 자차보험(자기차 손해)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임대차걱정2ND2026.04.02 15:25
    동승자도 보상 받는 건가요?
  • Wanderer1ST2026.04.02 15:34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차량 피해 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사고 사실을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접수증이나 사실확인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고가 기록되고,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사고 현장에서 번호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 lkj7412ND2026.04.02 15:37
    하 진짜 이런 거 보면 마음만 아프네 ㅠㅠ